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52
| 의안번호 | 2220752 |
|---|---|
| 제안일 | 2026년 8월 25일 |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보안관찰처분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검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역시 검사가 지휘하도록 하여 조사와 집행 전반에서 검사와 경찰 간의 상하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와 이에 수반되는 조사는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고, 검사와 관계 기관의 역할도 지휘ㆍ명령 관계가 아닌 각자의 권한과 책임에 따른 협력 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안관찰처분 청구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변경하고, 검사는 처분청구 여부 판단에 필요한 경우 자료의 확인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주체를 관할 경찰서장으로 명확히 하고 검사의 집행지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조사ㆍ집행 단계에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