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12
| 의안번호 | 2218412 |
|---|---|
| 제안일 | 2026년 4월 17일 |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자동화 및 정보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조ㆍ서비스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기술 활용이 확산되면서 중소기업의 인공지능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부족과 데이터 활용 역량 미흡 등으로 인공지능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지원기구의 법적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대상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에 인공지능전환 지원을 추가하고 인공지능전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공지능전환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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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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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