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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7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474
제안일2025년 12월 22일
제안자김문수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기본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도시지역인 동(洞)지역의 인구감소지수 지표가 전체 평가에 반영되면서, 농산어촌 지역인 읍ㆍ면(邑ㆍ面)의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 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실제로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가 심각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 지역이 지정 대상에서 누락되고, 관련 정책과 지원에서도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도 지역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ㆍ제12호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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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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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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