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91

수정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091
제안일2026년 1월 16일
제안자강승규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1월 19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6년 9월 3일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2026년 8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기술력이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신기술사업자의 금전채무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기금의 보증잔액과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구상권 회수 실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가상자산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세정보와 관련된 제출자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채무자의 은닉재산 파악 및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과세자료 항목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의 구상권 회수율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9월 3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65× 반대 0△ 기권 0

의원별 표결 전체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4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