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13
| 의안번호 | 2212013 |
|---|---|
| 제안일 | 2025년 8월 6일 |
| 제안자 | 성일종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두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및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방위산업 분야의 핵심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기구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위원은 특정 정당에 소속될 수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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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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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