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04
| 의안번호 | 2210004 |
|---|---|
| 제안일 | 2025년 4월 22일 |
| 제안자 | 정점식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2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6년 8월 26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6년 7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수산종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하여 수산종자산업 기반조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빈번한 이상기후로 인한 수산종자 대량 폐사 문제가 심각하여 수산종자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유지에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데, 수산종자산업은 어업 및 양식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인만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종자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가 수산종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업무에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수산종자의 연구개발을 추가함으로써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14조제2항제3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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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8월 26일 본회의 · 수정가결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