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46

수정가결
과학기술·AI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846
제안일2025년 4월 15일
제안자최민희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16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6년 7월 23일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2025년 12월 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과학기술원의 주요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공개적 검증과 신뢰성 확보는 국가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특히 최근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투명한 기록과 공개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을 명시하며,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과학기술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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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7월 23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187× 반대 1△ 기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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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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