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59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459
제안일2024년 12월 13일
제안자박정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16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7월 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경우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선포와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해야 함.
그러나 2024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지속된 위헌적인 계엄 당시,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상당 시간 동안 해제하지 않았고,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의원 구금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경우 국무회의에서 해제 의결 이전이라도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범으로 체포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계엄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가 소집된 경우에는 즉시 석방하도록 하여, 민주공화국의 입법부가 사법권과 행정권이 제한되는 계엄 시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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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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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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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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