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8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987
제안일2024년 11월 28일
제안자서미화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를 강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는 자가 정상적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가장하여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 등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고 있음.
공단에서는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징수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징수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징수금 고액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한 후 해외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고 있지만 이를 제한할 법률이 없음.
이에 현행법에 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 고액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강제징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징수 물품을 매각하여 체납비에 충당하도록 하여 부당이득 징수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고액체납자의 납부를 강제하려는 것임(안 제206조, 제211조 및 제23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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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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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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