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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97

수정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197
제안일2024년 9월 23일
제안자손명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24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5년 1월 8일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2025년 1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항시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사용자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료 체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처분인 가산금과 연체금의 경우 침익적 행위로서 그 근거는 법률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징수하고 있어 법치행정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체금 부과근거 및 기준을 신설하여 연체금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되, 그 기준을 1일을 단위로 가산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하고 부과 상한은 최대 50%를 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연체금 부과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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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1월 8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67× 반대 1△ 기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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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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