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97
수정가결
| 의안번호 | 2204197 |
|---|---|
| 제안일 | 2024년 9월 23일 |
| 제안자 | 손명수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2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5년 1월 8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5년 1월 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항시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사용자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료 체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처분인 가산금과 연체금의 경우 침익적 행위로서 그 근거는 법률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징수하고 있어 법치행정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체금 부과근거 및 기준을 신설하여 연체금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되, 그 기준을 1일을 단위로 가산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하고 부과 상한은 최대 50%를 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연체금 부과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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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1월 8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67× 반대 1△ 기권 1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