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04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904
제안일2025년 4월 17일
제안자서영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령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약제 급여는 동일제제인 약제(이하 “복제약”이라 한다)가 출시됨에 따라 최초로 등재된 약제(이하 “오리지널”이라 한다)의 약가가 인하되는 구조임.
따라서 제약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해 복제약이 출시되지 않는 경우 환자들의 약가 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완화될 여지가 줄어들게 됨. 그 사례로, 실제 복제약을 생산ㆍ출시하려는 회사가 오리지널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로부터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복제약을 생산ㆍ출시하지 않기로 한 담합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하였고, 담합행위가 이어지는 동안 복제약의 출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 결과를 낳았음.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약사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이 없는 자가 상한금액 감액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제조ㆍ수입하는 복제약에 대해서는 상한금액 감액 전을 기준으로 상한금액을 책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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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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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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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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