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0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704
제안일2026년 2월 10일
제안자김영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2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사법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지방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법원의 소재지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 정하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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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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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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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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