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6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466
제안일2024년 11월 12일
제안자김윤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미리 연간 수입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서류 및 현장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계획수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폐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재 시행 중인 계획수입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폐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 기간뿐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가 도달한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나. 주문자상표부착방식수입식품등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총리령에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3항).
다.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미리 연간 수입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서류 및 현장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수입 제도를 신설함(안 제21조제3항제4호 및 제21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