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66
| 의안번호 | 2219166 |
|---|---|
| 제안일 | 2026년 6월 10일 |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함)의 후보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 등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의 지역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더라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을 요청하지 않으면 해당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지역 간 사업 추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해당 지역의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요청을 건의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정권자에게 후보지 선정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7 및 제40조의1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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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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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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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