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87
| 의안번호 | 2221887 |
|---|---|
| 제안일 | 2026년 10월 14일 |
| 제안자 | 양부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ㆍ수사의 통보 대상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마약류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기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인사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보 대상을 성 관련 비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으로 확대하고, 기관장 수사 시 임면권자 등에 통보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임직원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전산정보 활용과 조사ㆍ수사 종료 후 기관장ㆍ주무기관장ㆍ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상 조치에 필요한 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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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양부남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04: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