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7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372
제안일2025년 2월 24일
제안자이춘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2월 2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동물 소유자등이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맹견이 아닌 반려견 유기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보호소 과부하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한편, 방치된 동물로 인한 개물림 사고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유자등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유기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3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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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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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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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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