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84
| 의안번호 | 2211084 |
|---|---|
| 제안일 | 2025년 6월 25일 |
| 제안자 | 강경숙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2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8월 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은 학교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의 교육책임 실현을 위해 교육정책의 주요 내용을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민적 합의 속에서 정립하자는 취지임.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개념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는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디지털교과서에 세금을 투입하고 일선 학교에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육 자료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실현하여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서와 지도서로 하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및 그 밖에 음반·영상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저작물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1조의2 신설).
나.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학습 편의를 위하여 디지털 형식의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할 수 있되, 학습자 개인의 정보보호 및 학교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다. 학교는 디지털 교육 자료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의 보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디지털 교육 자료의 사용에 관여하거나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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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