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35
대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8635 |
|---|---|
| 제안일 | 2025년 3월 4일 |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5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영세율이란 매출세액을 0으로 하고 전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음으로써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완전면세 제도임. 현행법은 군부대에 공급하는 석유류, 장애인용보장구 등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기자재와 연근해ㆍ내수면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농어업인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민, 임업 종사자 및 어민에게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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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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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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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