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3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638
제안일2025년 12월 26일
제안자이수진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작성ㆍ관리하는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시설 등에서 자란 실종아동이 성인이 된 후 가족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실종 당시의 정보를 알고자 하여도 관련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청구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에 대하여 성과 본을 창설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종아동의 부모를 찾지 못한 사례에 대한 자료는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실종아동 등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아동의 현황 조사 및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종아동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6조제2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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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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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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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2: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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