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92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4092 |
|---|---|
| 제안일 | 2025년 11월 11일 |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사학연금이 적용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 수당 또한 교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유사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0조의2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교직원의 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 간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일ㆍ가정 양립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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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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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