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7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471
제안일2025년 11월 21일
제안자남인순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전자담배는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고 있고, 최근 전자담배의 흡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전자담배에 대하여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의 흡연을 위한 보조기구에 대해서는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에 관한 표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의 흡연을 위한 보조기구에도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및?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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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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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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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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