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8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683
제안일2024년 8월 9일
제안자김도읍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확성기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한편 최근 한 시민단체가 국회의사당 돔을 향하여 빔프로젝터로 시위문구를 투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레이저, 영사기(映寫機) 등의 무분별한 사용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신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레이저 등을 사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으로써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 적절한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6호, 제14조의2 및 제24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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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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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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