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71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271
제안일2024년 12월 6일
제안자김재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9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2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함)를 통하여 행사되도록 하고 있음.
지정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저작권 보호 등 공익 목적의 다른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지정단체가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아 상당한 규모의 미분배 보상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익 목적을 위한 미분배 보상금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여 보상금의 적극적 분배를 유도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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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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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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