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29
| 의안번호 | 2204629 |
|---|---|
| 제안일 | 2024년 10월 10일 |
| 제안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1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2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대금을 현금, 채권, 조성토지 등 보상방식에 따라 최대 40%의 세액을 감면하면서 감면한도(과세기간별 1억원, 5년간 2억원)를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양도와 달리 공익사업을 위한 특별한 희생이라는 점, 삶의 터전을 갑자기 잃게 되고 이주비용 또한 부담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토지소유자를 위한 양도소득세의 현행 감면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상방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80%를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77조, 제77조의2 및 제133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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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