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56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20756 |
|---|---|
| 제안일 | 2026년 8월 25일 |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여 검사와 경찰 간의 관계를 지휘ㆍ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전제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관계로 재정립하고, 개별 법률의 지휘ㆍ명령ㆍ보고 등의 용어도 촉탁ㆍ협력 등 대등한 관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의 명령에 대한 준수의무를 삭제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의 촉탁 또는 협력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구성요건을 정비함으로써 검사와 경찰의 대등ㆍ협력 관계를 형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39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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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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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