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98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898
제안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이수진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8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 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생아동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급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의2제1항).
나.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안 제10조의2제3항).
다. 보호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의2제4항 신설).
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및 결정 통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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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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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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