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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483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483
제안일2025년 11월 21일
제안자신장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 가입만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노동조합은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을 교섭할 수 있으나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 일반적 고충 등만을 협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노동권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경찰공무원 업무의 중요성과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 개선 및 내부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여 단결권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치안 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은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도록 함 (안 제6조 및 제7조).
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도록 함(안 제9조).
라. 경찰공무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경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81호)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82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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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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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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