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7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775
제안일2025년 12월 30일
제안자모경종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승강기의 설치와 완공 이후의 검사·관리에는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으나, 건설공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음. 이로 인해 공동주택 등 건설현장에서 공사비용 절감을 위해 건물 준공 전에 승강기를 공사용으로 사용하여, 건물 준공 후 입주 초기 잦은 고장으로 인해 승강기의 하자 분쟁이 증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물 준공 전에 승강기를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승강기의 품질관리를 위해 준공 전 중간검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용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자 배치 및 사용 후 품질관리를 위한 정비 조치 등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건설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사 이후 일반 시민이 이용하게 될 승강기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제27조 및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6까지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