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31

대안반영폐기
국방·안보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531
제안일2025년 4월 1일
제안자강선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2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2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위하여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각 군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시험평가계획에 따라 시험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해당 무기체계 등의 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험평가 시 그 판정 근거인 다량의 데이터 관리를 개별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일임하고 있어, 일부 사업에서 데이터 조작 의혹 등 문제가 야기된 바 있고, 각 군 및 방산업체 등에서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생산되지만, 상호 공유 및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 시스템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험평가 인프라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이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하여, 개별 사업마다 필요한 예산을 반영ㆍ확보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통합 활용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시험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시험평가기법 연구, 시험평가업무의 기술적인 지원 및 관련 데이터 관리와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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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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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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