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27
수정가결
교육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5027 |
|---|---|
| 제안일 | 2024년 10월 30일 |
| 제안자 | 정을호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3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4년 12월 31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4년 12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휴직을 하거나 교단을 이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원이 교단 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피해교원에 대하여 학교 복귀 지원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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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을호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12월 31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82× 반대 0△ 기권 4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