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89
| 의안번호 | 2203389 |
|---|---|
| 제안일 | 2024년 8월 29일 |
| 제안자 | 최기상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30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이른바 ‘미투운동’, 내부 공익신고 등을 막기 위해 가해자나 제3자가 피해자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ㆍ고발하여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음. 미국, 영국, 독일 등 여러 선진국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7조제1항에 대하여 ‘병력ㆍ성적 지향ㆍ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적시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비범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한편, 현행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제한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제7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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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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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