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84
| 의안번호 | 2220784 |
|---|---|
| 제안일 | 2026년 8월 25일 |
| 제안자 | 조지연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일정한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7을, 그 밖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공제대상 월세액은 연 1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의 월세 전환이 지속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월세가 크게 상승하면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현행 공제율로는 실제 월세 지출이 큰 청년의 부담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은 높지 않으면서 월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아,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소득구간별로 상향하여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30을,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5를 적용하고, 공제대상 월세액의 한도를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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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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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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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