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07
대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9207 |
|---|---|
| 제안일 | 2025년 3월 21일 |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2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그 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첨단의료산업과 식품산업은 고령화와 기후위기의 시대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산업으로서 해당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본 특례의 일몰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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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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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