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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4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148
제안일2026년 7월 24일
제안자박용갑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세계 각국의 기술혁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ㆍ중국ㆍ싱가포르 등 해외 국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자율주행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특허ㆍ저작권ㆍ기술사업화ㆍ국제분쟁해결 기능을 연계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기존 특허청을 차관급 기관인 지식재산처로 승격하여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통합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지식재산 관련 기능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특허 등 우수한 기술성과에 비해 사업화ㆍ투자ㆍ국제분쟁 대응 역량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회 사무기구를 지식재산처 소속 상설조직으로 개편하며,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나라를 지식재산 산업ㆍ사업화 중심국가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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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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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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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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