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36
| 의안번호 | 2212836 |
|---|---|
| 제안일 | 2025년 9월 9일 |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 등의 자녀ㆍ친인척 등을 우선ㆍ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우선ㆍ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호 및 제16조제2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