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3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137
제안일2025년 4월 25일
제안자김도읍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 부처별ㆍ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ㆍ경제ㆍ심리ㆍ고용ㆍ복지ㆍ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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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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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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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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