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05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605
제안일2025년 4월 7일
제안자정을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에서는 학부모운영위원회(학운위)의 주요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에 따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운위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법령에서는 AI디지털교과서(AIDT) 선정 및 심의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해야 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과서 선택 과정에서 학부모의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AIDT 도입에 대한 학부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학부모 10명 중 7명은 자녀들의 ‘디지털 과의존’ 문제를 우려하고 있으며, AIDT 도입과 관련된 질문 9개 중 8개 항목에서 ‘반대’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이는 학부모들이 AIDT 도입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이에 따라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선정할 때 학부모운영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교육과정의 중요한 변화에 대해 학부모와 논의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교육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급격히 변화하는 학습 환경 속에서 다양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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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을호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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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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