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2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220
제안일2025년 3월 21일
제안자강유정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전문기관에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등을 위하여 성교육 및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대중문화예술인은 치열한 경쟁 및 대중의 평가에 빈번히 노출되며 심리적 압박을 받거나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등 정신건강이 취약해 지기 쉬운데, 본인 및 타인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심리적 회복력을 높이고 내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인간 및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인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서적인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강유정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