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05
원안가결
| 의안번호 | 2205005 |
|---|---|
| 제안일 | 2024년 10월 29일 |
| 제안자 | 이연희의원 등 22인 |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30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5년 11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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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12월 2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08× 반대 4△ 기권 8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