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45
| 의안번호 | 2203145 |
|---|---|
| 제안일 | 2024년 8월 23일 |
| 제안자 | 박성민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2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일 | 2024년 12월 27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4년 12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 혁신역량 향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산업ㆍ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은 개발도상국에 산업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 우위에 바탕을 둔 개발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산업기반 조성 및 경제 성장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수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국내 기업의 산업ㆍ에너지 분야 신흥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해온 산업ㆍ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7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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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12월 27일 본회의 · 원안가결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