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77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077
제안일2024년 10월 30일
제안자우재준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왔음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복수급 문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반복수급 횟수별로 최대 100분의 60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자 함 (안 제46조의2, 제49조,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
아울러 취업 곤란 등의 이유로 의도하지 않게 이직과 구직급여 수급을 반복한 취업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일용근로자, 저임금근로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다양한 취업취약계층을 반복수급 제한의 예외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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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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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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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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