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71
| 의안번호 | 2204371 |
|---|---|
| 제안일 | 2024년 9월 26일 |
| 제안자 | 김준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지역에 학교 신설 수요가 생길 경우 학교용지 매입에 필요한 돈에 충당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는 분양가격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함.
한편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하여 학교신설 수요는 여전히 많으며, 2032년까지 초ㆍ중ㆍ고등학교 740개의 설립 계획이 있음. 학교용지부담금이 없으면 학교 신설 수요가 많은 지역이나 용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학교신설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어 학교신설이 어렵게 되고, 학교 신설 비용을 조세로만 부담할 경우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에 예산 지원이 편중되어 세금이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특정지역의 이익을 위하여 투입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런데 교육부는 최근에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학교용지부담금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폐지하면 안 되지만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부과 요율에 관한 특례를 인정할 정책적인 필요는 인정됨.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개교 3년 전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것을 가정하여 추계할 경우, 2030년 개교예정(2027년 용지매입)인 학교까지 기존 부담금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활용할 수 있음. 이 경우 2031년 개교예정(2028년 용지매입)인 학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활용할 수 없음. 그러나 2028년에도 용지매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경제를 촉진하면서도, 2028년에 현행법에 따른 1년치 학교용지부담금이 적립되도록 하여 추후 설립예정인 학교의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5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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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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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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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