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23
| 의안번호 | 2217523 |
|---|---|
| 제안일 | 2026년 3월 17일 |
| 제안자 | 송재봉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3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등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런데 경기 불황의 지속, 대규모 자본투자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공장설립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현실 여건에 맞추어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사유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사유를 완화하여 ‘승인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2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로 변경함으로써 공장설립등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집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5제3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8: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