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88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488
제안일2025년 1월 14일
제안자박정의원 등 19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월 1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학자금대출이 여타의 금융권 대출에 비하여 신용을 낮게 평가받고 있어 향후의 금융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학자금대출은 모든 국민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정책대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자금대출로 인한 대학생의 금융 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학자금대출로 인하여 금융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함으로써 학자금지원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9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