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06
| 의안번호 | 2218706 |
|---|---|
| 제안일 | 2026년 4월 29일 |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작 및 서비스 제공 업무에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으로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요청을 받은 자가 점역ㆍ음성변환 등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에 적합하지 아니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대체자료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장애인이 도서관자료를 시의적절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도서관자료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