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10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310
제안일2026년 3월 6일
제안자서지영의원 등 18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유치원장 등 교원이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 등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고, 보호자는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아들 중 정서적ㆍ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도 많은 부담을 주고 있음에도 이러한 유아들에 대한 상담, 치료, 생활지도 및 개별적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정서적ㆍ행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아가 건강히 성장하고, 교원의 유아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치원장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보호자에게 해당 유아에게 필요한 치료나 상담ㆍ학습지원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장이 다른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유아를 일시적으로 분리시켜 개별유아교육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리고 이를 위해 원장은 개별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과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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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8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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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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