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59
| 의안번호 | 2216759 |
|---|---|
| 제안일 | 2026년 2월 11일 |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졸음, 판단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약물 운전”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가 낮을 뿐 아니라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의약품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비하여 환자가 해당 의약품이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부작용이나 다른 의약품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집중력 저하ㆍ졸림ㆍ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서나 의약품의 포장ㆍ용기에서 이에 대한 주의가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있음.
이에 약사가 복약지도서에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하여금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의 부작용,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약물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경감시키고,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56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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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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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