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19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7019 |
|---|---|
| 제안일 | 2024년 12월 27일 |
| 제안자 | 이병진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식용으로 제공되는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그 농산물을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음.
따라서 농산물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가치세로 인하여 농업인의 부담이 증가하여 운송업체와 운송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세금계산서 미발행(무자료 거래)으로 거래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업인이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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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병진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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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18: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