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68
| 의안번호 | 2202368 |
|---|---|
| 제안일 | 2024년 7월 30일 |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많은 선진국에서는 원자력 이용에 따른 방사선 노출이 인체와 환경에 장기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원자력 안전관리 원칙으로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게 건설과 해체 및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분야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에 관한 명문의 법 규정이 없고, 원자력시설의 건설과 해체 및 사고 대비에 필요한 재정능력에 대하여 평가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현행법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책무 및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하는 한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의 건설ㆍ운영허가 기준에 건설과 해체 및 사고관리에 필요한 재정능력 확보를 추가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및 제105조의3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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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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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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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