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01
대안반영폐기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6801 |
|---|---|
| 제안일 | 2024년 12월 20일 |
| 제안자 | 황정아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2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8월 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에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의 민주성ㆍ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6조, 제49조제1항제7호의2ㆍ제50조제7항ㆍ제50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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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